인천시 "지하상가 재임대 임차인에 계약해지 행정처분"

2022-11-17     김민경 기자
부평구

인천시가 시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한 임차인들에게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점포 재임대 허용 기간을 2022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로 연장한 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시 보유 15개 지하상가 3,474개 점포 가운데 49%인 1,700개 점포가 재임대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한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하상가 상인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임대 실태를 조사한 후 임차인 및  상인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패해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