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그동안 지자체 방문 신청만 가능,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보유토지 확인 한정

2022-11-22     김영빈 기자

그동안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인천시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등의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그동안 사망자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적등본) 등을 지참하고 지자체(인천시, 관할 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는 경우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과 확인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조회대상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온라인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의 소유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인천시 또는 관할 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및 군·구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하면 된다.

한편 인천에서는 올해 1~10월 2만912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접수돼 사망자 6,955명의 보유토지 정보(2만524필지, 1,501만7,274㎡)가 신청인에게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