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6.1 지방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 검찰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관위 신고 계좌 이용하지 않아 시의원(부평 지역구)과 구의원(미추홀구) 후보 회계책임자 각각 1,686만원과 1,497만원의 정치자금 불법 수입·지출

2022-11-25     김영빈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차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회계책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토록 한 정치자금법 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를 위반한 혐의로 인천시의원(부평구 지역구) 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와 미추홀구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를 해당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1,686만여원(63건)을, B씨는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1,497만여원(12건)을 각각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6.1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 결과 영수증 미구비, 허위보고(축소·확대·누락 등), 사적 사용 등 정치자급법 위반행위 81건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