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방문 격려사' 조택상 전 부시장 불구속 기소

2022-12-02     윤성문 기자
조택상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 전 부시장은 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 왔다.

조 전 부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