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11월 한 달간 배달 순위 상위 품목 76곳 대상 기획수사 조리장 위생불량 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등 수사 거쳐 검찰 송치 및 해당 구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2022-12-04     김영빈 기자
배달음식점

인천시가 식품위생업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9곳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 76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 1곳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지속 늘어남에 따라 유명 배달 앱 사이트 배달순위 상위에 올라있는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취급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