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장 선거 이규생·강인덕·신한용 3파전 전망

선거운동기간 시 체육회장 6~14일, 군·구 체육회장 13~21일 인천시선관위, 가용인력 총동원 불법 선거운동 단속 나서

2022-12-04     김영빈 기자
인천시선관위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체육회장 선거운동기간 중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에 나선다.

시선관위는 지방체육회장 공식 선거운동 기간(시 체육회장 6~14일, 군·구 체육회장 13~21일)에 맞춰 상황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투입해 총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 가능한 가운데 체육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만 허용된다.

또 선거일 당일(시 체육회장 15일, 군·구 체육회장 22일)에는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가 진행된다.

한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광역·기초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맡아 왔던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으로 바뀌었다.

민선 초대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8일 열려 강인덕 후보가 이규생 후보를 6표 차로 이겼으나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3월 재선거가 치러져 이규생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 첫 선거로 이규생 민선 초대 회장,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 신한용 전 인천시테니스협회장의 3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4~5일 후보등록을 받는다.

시 체육회장 선거인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과 정회원단체 대의원 등 4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선거운영위원회가 559명의 예비선거인을 추천받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무자격자, 중복 추천 등을 걸러낸 결과 400명에 미달해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391명으로 결정했다.

선거인명부는 3~4일 열람 후 5일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0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