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42.7%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

기부 희망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인천 내 다른 군·구 44.2% 연간 기부 희망액은 10만원 이하 70.5%, 10~30만원 18.2%

2022-12-12     김영빈 기자
인천시민들의

인천시민 10명 중 4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6일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전화를 이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42.7%가 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

기부 참여 이유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46.5% ▲부모·형제·친척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13.4%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9.4% ▲자연재해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7.6% 순으로 꼽았다.

연간 기부 희망액은 ▲10만원 이하 70.5%(5~10만원 43.2%, 1~5만원 27.4%) ▲10~30만원 18.2% ▲50만원 이상 3.4% 순으로 답했다.

기부희망 지역은 ▲거주지가 아닌 인천 내 다른 군·구 44.2% ▲인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26.1%로 나타났다.

기부 시 받고 싶은 답례품은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37.7% ▲농·축·수산 특산품 22.6% ▲관광상품이용권 5.5% ▲‘사회적 약자 기업’ 생산품 5.5% ▲품질우수 생활소비재 5.2%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고향사량기부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77.7%)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72.8%) 등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향의 의미로는 ▲내가 태어난 지역 59.7% ▲오래 거주한 지역 15.3% ▲성인이 되기 전 자란 지역 14.9% ▲현재 거주지 8.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시의회 2차 정례회를 통과한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부칙에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규정했다.

시는 연내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향을 가진 시민이 42.7%로 참여 의향이 없는 시민 47.8%보다 적었는데 이는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19.1%에 불과한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수치”라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