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9곳 유료화

2022-12-29     김민경 기자
학익체육관

인천 미추홀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하던 공공체육시설 9곳을 유료로 전환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9곳(배드민턴장 5곳, 테니스장 2곳, 족구장 2곳)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유료로 전환되는 체육시설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승학산 배드민턴장 ▲수봉산 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미추홀체육관 ▲학익고가하부 테니스장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승학체육공원 족구장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등이다.

아울러 기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던 시설을 현장 발권제로 전환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관리원을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관내 주민인 경우 배드민턴장은 1인당 2시간에 1000~1500원(관외 2,000~3,000원), 테니스장은 1코트 당 1시간에 1500원~3,000원(관외 3,000원~6,000원), 족구장은 1코트 당 1시간에 3000원(관외 6,000원)으로 책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50% 추가 감면된다.

구는 징수된 사용료를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쓸 계획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과 나날이 증가하는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소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