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참여 업체 모집

2023-01-02     인천in
서구청

인천 서구가 청년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청년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서구지역 중소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느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의 이자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2%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3)로 문의하거나 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