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14~21일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어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할 경우 기간 중 1인당 1회 5,000원(1만7,000원 이상)~2만원(6만8,000원 이상) 지난해 설, 추석, 김장철에 5만6,000여명이 9억6,000만원의 상품권 받아

2023-01-10     김영빈 기자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14~21일 전통어시장에서 1만7,000원어치 이상의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1회, 5,000원~2만원 이내에서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시장당 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전액 국비)으로 선착순 지급이기 때문에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은 ▲6만8,000원 이상 2만원 ▲5만1,000원~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3만4,000원~5만1,000원 미만 1만원 ▲1만7,000원~3만4,000원 미만 5,000원이다.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는 지난해의 경우 설, 추석, 김장철 3번에 걸쳐 실시되면서 인천에서는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어시장을 이용한 5만6,000여명이 9억6,000만원(전액 국비)의 상품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