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살인 혐의는 불인정

2023-01-19     윤성문 기자
인하대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 학생 A(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않는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 신분증, 피해자 지갑 등을 놓고 가기도 했는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된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재판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선고 공판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법정 안에는 3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몰리면서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모두 채워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에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