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 보전 6개월간 0.5%p 높여

신보와 인천신보 특례보증 받아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3년간 이자 중 2.0% 지원, 올해 상반기(1~6월)에는 2.5% 지원 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기업은 1.0%→1.5%

2023-01-29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대출금 이자 중 일부 지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높인다.

시는 신용보증기금(인천영업본부)과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고 신한은행에서 융자(한도 3억원)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3년간 이자 중 2%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1~6월) 한시적으로 2.5%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실행한 기존 대출과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올해 1월 1일 발생 이자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차 보전을 1%에서 1.5%로 동일하게 0.5%p 올린다.

박효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한시적 이차 보전 확대는 고금리로 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