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융자 협약보증 신한전세대출, 융자 기간 3년 이내(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 시가 대출이자 중 2%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연 0.05%,

2023-02-09     김영빈 기자
인천시청

인천시가 호국보훈대상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나섰다.

시는 9일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사업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융자 규모는 20억원이고 대상은 전·월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융자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로 신청 시기는 신규 임대차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임대차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는 연 0.05%, 대출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한전세대출(은행재원 협약보증) 고시금리,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다.

현재 금리는 연 4~5% 수준인데 시가 2%를 지원(이차보전)하기 때문에 호국보훈대상자는 2~3%만 부담하면 된다.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시는 올해 이차보전 예산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상담 및 문의는 인천 관내 신한은행(1577-80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