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잇단 아동학대 사망... 시·교육청, 재발방지 대책 골몰

2살 아이 방치 사망사건 이어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사건 시,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 0~3세로 확대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 집중관리학생까지 포함시켜 교육청, 결석생 관리체계 강화해 학대 정황 신고 의무화

2023-02-10     윤성문 기자

인천에서 최근 아동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아동 전수조사 대상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어린 아기와 초등학생이 연이어 학대 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방 활동과 보호 대책을 강화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먼저 매년 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1,400명)에서 '0세~만 3세'(6,000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방문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학대 피해 위험징후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연내에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려 피해 아동 분리·보호, 심리 치료, 학업 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중 1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한다.

또 재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시와 군·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 합동점검을 벌인다.

 

앞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아동학대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예방 강화방안을 마련을 지시했다.

도 교육감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학대 정황 발견 시 신고의무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라”며 “학생 소재 및 안전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광역 단위 아동보호 전담 기구와 협력해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일에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A(12)군이 부모 학대로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은 작년 11월 24일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지만 학교 측은 가정방문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계모 B(43)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C(40)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멍든

앞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흘간 혼자 방치된 D(2)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D군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1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없지만 위기아동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E(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에선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5명 등 3년간 12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는 1명도 없었지만 올해 들어 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로 사망했다.

사망사건을 포함한 총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2,282건, 2020년 2,427건, 2021년 2,789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재학대 건수도 2019년 230건, 2020년 307건, 2021년 4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