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중소 제조기업과 서비스산업기업 근로자 대상 기업당 5명까지 1명당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bizok에서 신청 접수

2023-03-12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bizok)’을 통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과 서비스산업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을 위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최고 20만원(임차료의 100%, 최대 12개월)을 기업당 최대 5명(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1명 이상 포함)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선정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최대 7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149개사의 근로자 326명(신규 채용자 164명)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관련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3, 30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