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 판정 받고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인 구속

2023-03-29     윤성문 기자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카자흐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9일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달아났던 같은 국적인 B(1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B씨는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서울 일대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