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주의보 발령

팡몰·단골마켓·햅띵몰 등 운영하면서 환급 거절 등 일삼아 1~4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6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결정

2023-05-10     김영빈 기자
(주)티움커뮤니케이션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다수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거절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4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63건으로 대부분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환급 요구에 불응하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급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 향후 행위 금지.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과 135일의 영업정지명령,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러한 시정명령 등은 해당 업체가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 소재지인 남동구와 미추홀구(고객센터)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업체는 본사를 미추홀구로 이전한 가운데 지금도 쇼핑몰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과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 불가를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한다고 하는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