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50억원 규모 2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에서 신청 접수 업체당 3,000만원 이내,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 시가 최초 1년 이자 중 2.0%, 이후 2년 1.5% 지원

2023-05-15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450억원 규모의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단계)’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며 인천신보의 보증료율은 연 0.8%다.

시가 최초 1년은 이자 중 2.0%, 이후 2년은 1.5%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이 3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보가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45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한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는 인천신보(1577-37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