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전국 지하철에 '그라피티' 그린 미국인 집행유예

2023-05-17     윤성문 기자

인천 등 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린 미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A(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전국에 산재한 다수 차량기지에 침입해 낙서하면서 전동차를 손괴했다"며 "절단기를 이용해 야간에 기지에 침입하는 수법이 불량하고 수리를 위해 큰 비용도 필요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에는 피해를 배상했고 이들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뒤 외국으로 도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인천과 서울·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