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신속 지원 위한 사전조사

특별법 국회 통과 앞두고 24일~6월 1일 사전조사 실시 경·공매 유예·중지되지 않아 개시·매각 임박한 168건 대상 경매 유예 중인 1,500여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 진행

2023-05-24     김영빈 기자
전세사기가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24일~6월 1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미추홀구 집단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가 유예·중지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이 임박한 168건이다.

이미 경매가 유예된 1,500여건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한다.

사전조사 신청은 부평구 십정동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평일 및 공휴일, 032-440-1805)와 미추홀구(평일)에서 접수받는다.

시의 사전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취해진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지만 원활한 사전조사 신청 접수를 위해 주말과 (대체)공휴일인 27~29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즉시 지원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전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