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다음달 표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부결 시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은 모두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강 전 감사위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