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반기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인 소득 기준 폐지 인천형 지원제도 도입하고 예산 17억원(시비 75%, 군·구비 25%) 편성 올해 하반기 난임부부 950쌍이 부부당 2.5건의 시술 지원 받을 수 있어
2023-06-26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비(체외·인공수정)를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한다.
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경우로 총 21회(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가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50만원(냉동배아), 30만원(인공수정)이고 만 45세 이상은 90만원, 40만원, 20만원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난임부부 950쌍이 부부당 2.5건의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인 17억원(시비 75%, 군·구비 25%)의 예산을 편성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지역의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15곳(인공수정 8곳, 체외·인공수정 7곳)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형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도입으로 난임부부들이 다소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