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야간 상시 단속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도 중점 단속 대상

2023-11-30     최태용 기자

 

인천경찰청이 내일(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청은 연말연시 잦은 회식‧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야간 음주운전은 물론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술을 곁들여 식사한 후 운전하는 반주운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아침 출근 시간대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 음식점 밀집 지역, 술집 등 유흥가,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통행지역에서도 단속이 진행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속 장소를 수시로 바꿔 음주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해 단속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검문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도 단속에 투입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24시간 상시 음주단속 효과로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533건,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169건(24.1%), 사망 사고는 9건(75%) 줄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