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폭넓고 재정적 지원 등 뒤따라 향후 5년간 시비 134억8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

2023-12-29     김영빈 기자
지난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29일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한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과 권익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해외 거주자 중 인천 연고자, 친선결연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를 지원·협력 대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한인단체와의 친선결연 ▲재외동포자문위원 위촉·운영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등 운영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외동포 포상 등이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재외동포 사업(제7조)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창업 지원 등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재외동포 및 한인 관련 단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시를 연고지로 하거나 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인단체 소속 재외동포를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제8조)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사업에 참여하는 24세 이하 재외동포에게 항공료(2분의 1 이내)와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 조례 제20조에 의해 친선결연을 체결한 한인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외동포 초청 행사도 실시할 수 있다.

시는 조례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에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내년 41억800만원(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비용 포함)과 이후 4년간 매년 23억2,500만원씩 향후 5년간 134억8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인천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공포·시행에 들어간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를 토대로 재외동포 거점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해 ‘1,000만 도시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