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나서

9~31일 신청, 2월 16일 군·구의 추천, 3월 29일 최종선발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원 배정은 2월 확정, 인천은 10명 안팎 예상 선정되면 5년 이내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2024-01-09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나섰다.

시는 9일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냈다.

추진 일정은 ▲9~31일-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인 Agrix에 입력) ▲2월 16일-군·구의 서면평가에 따른 시 추천 ▲2월 26일~3월 8일-전문평가기관의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 ▲3월 8~15일-선정 심의 및 결과 보고 ▲3월 29일 최종선발자 명단 통보다.

배정인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쯤 확정하는데 인천시는 지난해 10명을 배정받아 10명 모두 강화군민이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연령-18세~50세 미만(197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독립 영농경력-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교육실적-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교를 졸업했거나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 이수 ▲병역-미필자도 신청 가능하나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이다.

신청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교·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이들 제외 대상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군·구는 심의를 거쳐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에 추천하는데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을 20% 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제외)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도 우선 추천 대상이다.

시는 군·구에서 추천한 신청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배정인원 내에서 최종 선발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연리 1.5%(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영농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년 이상이 대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연리 0.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후계농업경영인은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1년(30% 이상~50% 미만) 또는 2년(50% 이상) 연기해 주고 이자도 감면한다.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문의는 시 농축산과 농정팀(032-440-436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