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 롯데몰 재산세 소송 패소... 2억원 환급

2024-02-16     윤성문 기자

 

인천시 연수구가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에 매긴 2016년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가 롯데쇼핑에 매긴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구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내부 검토 결과 항소를 포기하고 롯데쇼핑에 2억 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해 영업용 건축 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 원을 추징했다.

롯데쇼핑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를 지속했다며 2016년과 2020년도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 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 측은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2016년분 세금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다.

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