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인천계양갑, 정무위)으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쓸 경우 지원금이 남을 수도 있다 .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는 것이어 곤란을 겪곤 했다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비로 쓰이지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곤 하셨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 이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 며 , “ 지난 21 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는데 ,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