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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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강화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8.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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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은 200만원,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100만원, 30~39세 140만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 일정 범위 내 선거운동 허용, 선거비용제한액 50% 모금도 가능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오전 9시~오후 6시)부터 강화군선관위에서 강화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강화군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등록을 받는다.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이다.

기탁금은 200만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의 20%)이고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00만원(500만원의 20%), 30~39세 청년은 140만원(700만원의 20%)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를 제한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통해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1억5,182만9,200원)의 50%까지 후원금 모금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전과, 학력 등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주요 일정은 ▲8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9월 16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 ▲10월 3일 선거기간 개시일 ▲10월 11~12일(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16일(오전 6시~오후 8시) 투표 및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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