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당서 업무추진비 사용... 남동구의원 2명 경고 처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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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식당서 업무추진비 사용... 남동구의원 2명 경고 처분 의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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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청사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청사. 사진=남동구의회

 

가족 명의 식당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의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다.

남동구의회는 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과 B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이를 말리지 않고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1,700여만원을, B의원 가족 식당에서 500여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이들 의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구의회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이들 의원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권고받고 이날 특위를 열었다.

구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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