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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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내지 말자
  • 최문영
  • 승인 2011.1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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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칼럼] 최문영 /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11월 28일자로 기존 8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하여 900원으로 됐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등 단체들이 인천시민과 함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하다.

1968년 12월 21일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자 경제성장 동력으로 기념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20분대로 단축해 서울과 인천을 하나의 공업권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어 갔다. 개통 30년째를 앞둔 시점이었던 1997년 인천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은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처음 시도했고, 이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시민운동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료도로법상에는 '도로의 통행료는 30년 내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지불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소멸됐음에도 여전히 인천시민은 서울을 왕래하기 위해 9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는 투자대비 통행료 회수율이 이미 한참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42년 동안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회수액이 5,576억 원이 넘어 회수율이 두 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제도에 따른 투자비상환원칙'에 따라 당연히 무료화해야 한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을 '통합채산제'로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은 지금까지도 통행료를 지불해오고 있는 것이다.

'통합채산제'라 함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고 관리하는 제도(유료도로법 제18조)로, 투자비를 뽑은 도로의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도로 이익을 나중에 만드는 도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둘째,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부천, 시흥 등의 시민들이다. 이중에서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부천으로 돌아가려는 인천시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아침마다 교통전쟁이 일어나서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40킬로미터 이하 저속도로가 된 지 오래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신규 대체도로가 기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이미 무료도로가 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이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했다.

이미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 제기는 최후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어느 고속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 또는 부과기간에 상관 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그 위임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추상적인 '교통상 관련성'에 의해 통합채산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15년이 넘도록 진행되어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를 인천시민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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