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수용권 위헌?…헌법재판소서 공개변론
상태바
골프장 토지수용권 위헌?…헌법재판소서 공개변론
  • master
  • 승인 2010.03.11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반시설로 보고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할 만큼 공익성을 갖춘 사업인지를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골프장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소원을 낸 토지 소유자 정모씨 등 6명의 대리인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해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산권 수용에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헌법 23조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여타의 공익사업보다 엄격한 절차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골프장 측은 "골프장 사업이라 해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행복한 삶의 추구에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골프장 설치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의 창출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필요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골프장 측 참고인인 박정훈 서울대 교수는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私人)이라도 법률로 정당한 보상을 주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며 "현대인의 문화적ㆍ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육시설은 기반시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서는 최근 회장 공모씨의 정치권 금품로비로 한나라당 공성진ㆍ현경병 의원이 기소된 경기 안성시 보개면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날 헌재에서는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가 필요없게 된 후에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다시 국가에 지급하고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공개변론도 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