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 가짜 기능성화장품 유통
상태바
피부관리실에 가짜 기능성화장품 유통
  • master
  • 승인 2010.03.1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18일 수입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위표시하거나 과장광고를 통해 인터넷쇼핑몰과 피부관리실 등에서 유통한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은 수입 시 일반화장품과 달리 식약청장에게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용기나 포장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거나 설명서에 '잔주름 제거' 등의 문구를 넣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표시를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수입업체들이 들여온 67억원 상당의 일반화장품은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피부관리실, 병원 피부과 등에 유통됐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수입가격보다 2~4배가량 높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중 과세가격을 빠뜨리는 등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 쇼핑몰 판매업자가 제품을 광고할 때 안전인증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관세청은 "기능성 화장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인증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