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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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 최세은
  • 승인 2012.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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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최세은 / 인천평화의료생협 평화치과 원장


치과에 오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료인 발치나 신경치료, 아말감 충전, 잇몸치료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도 많지만, 치아가 없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보철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보철이란 신체 일부를 상실한 경우 인공적인 장치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치과에서 하는 보철치료는 치아나 치아주변 조직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인공적인 장치로 대체하는 것을 뜻하고 치아의 기능과 심미성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보통 잇몸질환이나 충치 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치아를 뽑게 된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 브릿지가 사용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잇몸 뼈 상태나 전신질환, 체력적인 문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틀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드디어 보철치료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다만 아주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로 제한됩니다. 수가는 975,000원(1악당), 본인부담비율은 50%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악당 약 487,500원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 - 잇몸과 틀니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임시틀니 수가는 220,000원으로,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체 일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사용하는 보철물이나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혜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시력보조기구, 보청기와 인공관절, 인공와우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치과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지 못했지요. 10여 년 전에 스케일링이 전면 보험화한 적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행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잇몸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에 제한한 일부 적용으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치과진료 분야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적용을 요구해온 데 대한 성과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행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책연구소가 밝힌 '노인의 틀니 보험급여화에 관한 인식과 틀니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노인만이 노인 틀니 급여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나이(64.4%), 환자부담률(47.1%), 전체틀니만 허용(34.4%), 정해진 기간 안에서 보험 적용(24.4%), 사후관리비용 미포함(25.3%)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몇 년 정도 보장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의료 항목에 적용되는 30% 본인부담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50% 부담율도 그렇거니와, 의료급여 1,2종에서는 20~30% (195,000~295,500원)를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수요가 많은 수급권자 층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무료틀니 사업이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아를 모두 잃어 '완전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가 이루어집니다. 치아가 한두 개라도 남아 있어서 '부분 틀니'를 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2013년 중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니 기대해 볼 만하군요.

또한 레진상(플라스틱계열)으로 만들어진 완전틀니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속상 완전틀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진상만 보험급여 적용할 경우에는 질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꾸준히 수리와 보수가 필요한 틀니의 특성상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더 논의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분틀니와 65세 이상 연령층 등으로 보험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세부사항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몇 년 이내로 부모님께 틀니를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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