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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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절실
  • 조민호
  • 승인 2012.06.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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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조민호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공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공공전달체계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여 왔다. 최근 무상급식으로부터 출발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은 의료와 보육문제를 거쳐 반값등록금 문제로도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복지 문제가 사회 이슈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보편적 복지이냐, 선택적 복지이냐'하는 복지정책 논쟁에 앞서 사회복지 발전에 가장 근본적 걸림돌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가 인력집약형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 확보는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그리고 민간의 관심과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가치와 임금가치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금가치가 역할가치를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가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처우의 정도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되고, 전문성이 서비스 질을 좌우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 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많은 연구 자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곧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문화 과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과거 우리나라 복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선과 봉사를 강조하는 현장에 있었으나, 현재는 복지수요가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종전의 단순 봉사 개념으로 복지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시 전문 직업적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국가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민간 고학력 사회복지사 등은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있다. 과도한 피로나 에너지 소진을 의미하는 '번아웃(burnout)'은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너무 흔한 용어이다. 어느 직종에서나 겪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는 그들을 여느 직장인들보다 쉽게 소진 상태로 만든다. 경력이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직접적인 실천 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부가 당면한 새로운 과제로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처우개선법이 통과된 이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다. 법령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법률 조항에 '노력하여야 한다'거나 '조사하여야 한다' 등 선언적 문구로 이루어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고 행복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정부와 인천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복지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인식의 전환이 부족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ㆍ법인 등에 소속돼 실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1만4천명 정도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은 복지가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자선과 시혜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사명감을 갖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인천시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는 결과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제시 및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전문 직업군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지위도 달라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사자의 사기와 근무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더불어 우수자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는 인천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지에 대한 중장기적 처우개선 마련은 처우개선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서 있는 인천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도 공무원 수준까지의 현실화에는 많은 과제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사회복지 인적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받아들여지고,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다면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곧 의지의 문제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조례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노고가 다시금 재평가되고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의 열정이 더욱 소중히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시의회에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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