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득세 50% 감면 부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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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득세 50% 감면 부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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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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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9월 11일자

<인천일보>

인천시 "취득세 50% 감면 부당"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에 "지난해 밀린 보전액부터 달라"
지방재정 주 세입원 축소 반발 …'조건부 찬성'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놓고 "지난번처럼 사기치면 동의 안하겠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의 취득세 감면 조치 때 약속한 정부보전액 중 123억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에 대해 "지난해 밀린 취득세 보전액을 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사실상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지난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때와 같다. <관련기사 7면>

정부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안 국회 법안 개정 등을 거쳐 일단 올해 9, 10, 11, 12월까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 등 전국 지자체 반응은 정부 방침에 '정부가 또다시 열악한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부양대책에도 효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시가 이번 정부 조치로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 취득세 감면액은 무려 490억원(2011년 미정산분 포함)이다.
문제는 인천의 세입 중 무려 43%가 취득세인 만큼 경기 부양을 이유로 취득세율을 자꾸만 감면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로 취득세 징수가 예년만 못해 이번 정부 조치까지 더해지면, 지자체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이다. 타 지자체의 취득세가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보다 적은 28%에 불과하다.

올해 시의 세수 목표액은 2조6265억원, 이중 취득세가 1조1289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7월말 현재 취득세 징수율은 형편없다. 7월말 현재 취득세 징수액은 4704억원, 전년도 5258억원보다 554억원 감소했다. 전체 세입은 1조2593억원으로 전년도 1조3653억원에 1000억원 이상 구멍이 났다.

시는 이 같은 취득세 징수율이 낮을 경우 올해 결손될 액수를 약 3300억원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보존액 확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인천은 지난 정부의 3·22대책으로 당초 1592억원의 정부 보전을 예상했지만, 실제 정부가 준 돈은 1469억원에 불과하다. 아직 안주고 있는 123억원을 언제 받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못 받은 123억원을 더해 올해 취득세 감면분까지 보존하면 타 지자체와 같이 '조건부 찬성'을 할 예정이다.

송영길 시장은 "정부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지방 재정의 주 세입원인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시설개선’에도 일방통행식 행정 규제 
긴급진단-법 개정 절실한 노인요양보험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노인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다. 국가는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을 도입했다. 노인요양원도 늘어나면서 자녀는 부양의 부담을 줄고 부모 역시 노후에 대한 염려를 덜게 됐다. 하지만 인천지역의 한 노인요양원이 뜻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노인 100명이 삶에 대한 터전이 없어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자녀도 당장 부양의 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본보는 총 2회에 걸쳐 이번 사태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갈 곳 잃은 노인들의 사연
하-복지에 대한 행정의 유연성 필요

상-갈 곳 잃은 노인들의 사연

인천시 중구의 A노인요양원은 2010년 3월 개원해 10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은 1년여 만에 최신 시설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천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지역 내 대학과 연계, 산학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운영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곳에 뜻하지 않은 일이 지난해 발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합동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4항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돼 8천600여만 원의 환수조치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환수조치로 이 요양원은 10일 현재 관할 구청에서 4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으로 100명의 노인이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내린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기에 해결 방법도 없다.

문제의 처분은 노인들의 숙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확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애초 이 건물은 극장 건물로 다른 요양원보다 여유 공간이 더 있었다. 이에 시설장은 1실에서 4명이 생활하는 곳을 여유 공간을 활용해 3인 1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유 공간이 허가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부당청구로 인정됐다. 생활하는 노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키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되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 요양원이 여느 일부 요양원에서 저지르는 인건비와 요양급여비 허위 청구 등의 부정 비리와 다른 사안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집행에 대해 지역 사회복지계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자로 잰 듯한 규정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도 당장 4개월간 갈 곳이 모호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노인요양원 원장은 “어르신들을 좀 더 안락한 곳에서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3인실로 운영했다”며 “누구도 부당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라는 처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한 사건으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AG경기장 축제후 "방치는 없다"  
인천시, 신설 7곳 활용계획 수립… 옥련 사격장은 못 세워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시내 곳곳에 지어진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조5천여억원을 들여 곳곳에 건설한 아시안게임 관련 경기장들이 자칫 대회가 끝난 후,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문학·송림·남동·십정·선학·계양·강화의 7개 신설 경기장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 작업을 마쳤다.

문학경기장은 수영장과 방재센터가 들어서고, 남동경기장에는 골프연습장 등이 유치된다. 강화경기장은 옥외 오토캠핑장으로, 선학경기장은 다목적체육관과 상설 공연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송림·십정·계양경기장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체육 관련 기관 등이 배치된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들 경기장에서 애초 예상치보다 연간 36억6천100만원의 이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구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사후 활용 관련 머천다이징(MD) 컨설팅용역'이 추진중이다.

업종·매장 구성 등의 설계와 마케팅 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용역이 끝나면 4월까지 평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달 중 착공 예정인 옥련사격장에 대한 활용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문학경기장 50%, 강화·계양경기장 34%, 남동경기장 31% 등 신설 경기장에서 평균 35%의 공정률을 보였다.

공정이 가장 느린 주경기장은 오는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문학·송림·십정·계양·강화·남동경기장 등은 내년 7~9월 완성된다.

<인천신문>

식중독 의심 학교, 급식 ‘비상’ 
교과부 매뉴얼 따라 시설 폐쇄… 5천34명 식사 부실 우려 
 
김요한·곽진경 기자 
yohan@i-today.co.kr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학교들의 급식이 당장 문제가 되고 있다. 식중독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해당 급식시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 기간 동안 운영이 중지되는데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급식이 부실해진다는 우려다.

10일 현재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인천지역 6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958명이 발생했다.▶관련기사 4면

이 학교들은 현재 급식시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5천34명의 학생 급식이 차질을 빚게된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식중독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역학조사 기간 동안 15일 이내로 해당 급식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부터 가림초등학교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게 했다. 나머지 장도초와 박문초는 빵과 떡,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재래시장상품권을 나눠줬다.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시장에가서 식재료를 산 뒤, 그것으로 도시락을 싸오라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각자 도시락을 싸오게 되는 셈이다.

또 가림초의 경우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들에게도 재래시장상품권을 1일 급식비 만큼 지급했는데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경우 도시락 회사의 도시락을 구입해 나눠주겠다고 했다.

학교식중독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 대로 한 것이라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도시락을 싸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래시장상품권도 쓰임새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가정형편에 따라선 도시락을 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극히 드물다고 본다”고 했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빵과 우유로 대체하겠다는 것에 일부 학부모들이 도시락 회사 제품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성장기에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체한다는 것은 안된다”며 “학교가 식중독 의심사고가 난 것도 화가 나는데 학교가 성의없다”고 했다.

동부교육청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박현우 회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의 위기대응매뉴얼 자체가 부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급식시스템의 또다른 헛점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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