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복지'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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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거복지' 조례 제정한다
  • 양영호
  • 승인 2012.09.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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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주거수준 미달자·무주택자 주거수준 향상

인천시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비주택거주 및 무주택자, 자가 및 임차거주자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거복지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수준과 욕구파악을 위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벌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시행하던 매입임대사업, 노후공공임대 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이나 위기가정이 발생해 수시 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허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주거복지사업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지속적 사업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입안 및 법제심사를 통해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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