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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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알고 계세요?
  • 방예원
  • 승인 2012.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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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방예원 / 인천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병원에는 많은 임상과가 있습니다. 또 내과만 하더라도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임상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는 '산업의학과'로 알려져 있어 이 명칭에 익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산업의학과는 1974년부터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당시 산업의학 의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로 건강검진을 하고, 검진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 사업주에게 직업병이 의심되는 근로자들을 조치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들에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은 사업주 관심 밖이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조차도 작업환경측정결과와 검강검진 결과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이지만 사업주와 연계하여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원진레이온이라는 인조견(人造絹)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황화탄소(CS2)에 중독되어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근로자가 집단으로 발생합니다. 또 1980년대에는 영등포 소규모 사업장에 압력계와 수은 온도계를 생산하는 회사에 15살 문송면군이 입사합니다. 입사 2달 만에 불면증, 두통, 식욕감퇴에 시달리다 휴직계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질병 원인은 과다한 수은 노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산업의학의사는 '사업장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과거 1970~80년대 같은 근로환경에서 벗어나게 됐고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유해물질은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도 사업장에서 직업병은 발생하고(한 예로 삼성반도체 백혈병, 한국타이어 심장사) 그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직업병으로 인정받기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이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기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 거주하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원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성 질환인 천식 또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환경성질환인 천식, 아토피와 사업장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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