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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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이란?
  • 양영호
  • 승인 2012.10.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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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최근 사회‧경제‧문화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 현 경제모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을 창출하는 행복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 분위기에서 이익보다 일자리, 행복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은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연구(연구자 조승헌 연구위원)' 연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2년 12월 1일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행복일자리 구현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현실적 수단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복일자리를 구현하기 위한 생산자협동조합 정책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호적 사회 인식과 문화 창출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과 경영 지원 △자본조달을 위한 협동조합 친화형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공익광고, 협동조합의 날 행사 시행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연계되어 다목적 종합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형성하고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에 대한 기술지원, 재무, 의사결정, 조합원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영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자본조달 방안으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심사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정책 추진 때 유의할 사항으로 개별 조합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자생력을 갖춘 선도조합을 우선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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