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식품위생법 위반 19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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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식품위생법 위반 19개 업소 적발
  • 양영호
  • 승인 2012.10.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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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성수 식품 단속 결과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단속·수사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혼동표시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4개 업체와 원재료명 미표시, 생산제품 거래내역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 위반 1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남동구 간석동 소재 A업체는 중국산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했으며 부평구 산곡동 소재 B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성분표시, 제조일자,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얺고 팔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제수용 떡류 등 총 25건을 수거해 분석·의뢰한 결과, 떡류의 타르 색소 유해성과 마늘의 잔류농약 성분검사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삼정과와 쑥환 등 8종은 현재 국과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해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상황을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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