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신고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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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신고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 문미정
  • 승인 2012.12.1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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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문미정 / 햇살인지건강지원센터 팀장



최근 병원에 내방한 한 노인의 행각이 남달랐다. 한 달 넘게 갈아입지 않은 듯 한 옷차림에 온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진료를 보기 힘들 정도의 악취와 옷차림에 의료진들과 간호사는 난감해했다. 이 어르신을 모셔온 사람은 다름이 아닌 보호자. 과연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지?

얼마 전 모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도 대단하다. 초등학생 남아를 혼자 집에 두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벌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애인과의 동침을 위해 아이는 밖에 세워둔다는 어머니의 이야기 등 아동에게 폭행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편부 편모들의 이야기 이다.

또 모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러하다. 엄마가 3살짜리 아이 양육에 너무 힌든 나머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한다는 것이다.

모두 학대 신고 대상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인다. 이유가 뭘까?

보호자가 있어서?

사생활이니까? 괜히 가정파탄을 만드는 것을 아닐까?

등등의 이유로 고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꼭 신고하라고 다시 당부하고 싶다.

우리나라 모든 인권 피해 사례는 다름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대 당사자나 피해 당사자는 신고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나의 가족을 신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은 한 사례는 이웃에 얼핏 보기에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치매에 걸린 듯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주로 혼자서 동네를 배회하며 급기야 동네에서 이상한 음식들을 주워 드시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가끔은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결국 이 할머니는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사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고 시신 수습에도 어려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무리 나빠도 친자식이나 친부모가 낫고 내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옛말이다. 돌봐주는 사람의 부재는 그 어떤 호화 주택도 소용이 없으며 실제로 이런 학대 가정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요즘은 시설도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종사자들도 인권을 중시하도록 교육 받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적어도 가해자 보다는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대상자를 대한다.

각종 인권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주변에 있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보육기관, 학교 등의 교사들 그리고 의료인이다.

실제로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그 피해를 제 3자가 알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을 찾은 아동이나 노인의 상태가 이상할 경우 신고를 꼭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의료인의 관찰은 또한 비교적 정확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한다.

 신고를 한 후 신고자가 드러나서 내게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닐까?

피해당사자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정말 피해 사례일까?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의 이웃은 더 상처가 깊어지고 삶이 피폐해 질지도 모른다. 사례에 대한 고민은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몫이니 혹시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이웃이 있다면 신고하기를 권한다.

 

<각종 인권 피해 신고 전화번호>

아동학대 1577-1391 / 129

노인학대 1577-1389

성폭력 1366 (인천은 032-1366)

학교폭력 117

청소년폭력 1388

자살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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