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매각'재입찰 vs 항소'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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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매각'재입찰 vs 항소'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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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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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2월 31일자
<인천일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재입찰 vs 항소'골머리
시'법원 판단 - 롯데와의 MOU'법리 검토 중
일각 재입찰에 무게 …"결정된 것 없다"부인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법원의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 대한 신세계의 가처분 인용(인천일보 12월27일자 1면)을 놓고 지명경쟁입찰과 항소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항소까지 남은 시간동안 법원의 판단과 롯데와의 양해각서(MOU)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6일 인천지법이 신세계의 부동산 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놓고 향후 행보를 고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1심 후 항소기간까지 14일인 점을 감안해 법원의 판단 내용을 놓고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짧지 않은 이 기간 시는 재입찰과 이의신청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가 재정위기로 인천터미널 매각 대금이 급해 인천터미널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터미널 매각을 서둘렀고, 롯데로부터 매매 대금으로 받기로 한 8751억원 중 6000억원을 이미 내년 본예산 세입에 반영해 시간을 끌며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시는 일각의 인천터미널 매각에 대한 시의 재입찰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밟았고, 롯데와 지난 9월 MOU를 체결한만큼 시 단독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법원이 판단한 '조달금리 비용 보전'에 대해 "롯데에 매각되더라도 주인이 바뀌기에는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매각 후 사용기간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한 것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아직 1심 후 재입찰과 항소 등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일각의 재입찰 여부를 부정했다.
<기호일보>
音大없는 인천 ‘지역 홀대 사례’
시, 정부에 신설 건의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인천대학교에 음악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 11월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지역 내 음악대학을 세울 수 없는 것은 대표적인 인천 홀대 사례 중 하나임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정비법 제18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시는 총량규제에 따라 일반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상태다. 따라서 시가 인구 280만 명의 국내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38개 대학, 경기도에 29개 대학이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천대·인하대·인천가톨릭대 등 단 3개의 대학만 자리잡고 있다.
시는 이처럼 고등교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은 인구 280만 명이 넘는 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음악대학이 아예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미대 및 공연예술 관련 전공의 경우 3개 대학에 설립된 것은 나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대에는 한국화·서양화·디자인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와 공연예술학과가 설치된 상태다. 인하대의 경우 시각정보디자인과 미술, 연극영화전공이 있다. 인천가톨릭대에는 회화·문화예술콘텐츠·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환경조각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음악대학은 전무한 상황. 이에 따라 시는 인천대에 음악대학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대를 제외한 강릉원주대·경북대·부산대·순천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 등 15곳에 음악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에도 음악대학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정원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에게 알렸다”며 “인천대 음악대학 설립을 위해 시의회, 대학당국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구의원이 공무원에 '구청장 발언 녹취' 지시
연수구의회 직원에 "고남석 구청장 행사 따라가라"… 구 "사실상 사찰"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인천 연수구의회의 한 의원이 구의회 사무과 소속 공무원에게 구청장의 발언을 녹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연수구의회 A의원이 연수구의회 사무과 B속기사에게 고남석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따라가 구청장의 발언을 녹취할 것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에게 이 일이 보고도 되지 않았다. 사찰이나 다름없는 셈이다"며 "직원은 당시 출장계도 내지 않고 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많은 노인이 참석하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천세누리학당 수료식'이었다.
A의원은 고 구청장이 노인들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구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게 됐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왔던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속기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했다.
B속기사는 이번 일에 대한 경위서에 "26일 부속실에서 의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노인복지회관 행사에 가서 구청장님 인사말씀과 의장님 인사말씀을 녹취해 달라는 A의원의 부탁의 말씀이 있어 의장님 차를 타고 가서 녹음을 하였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27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구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구정질문을 하는데 (다른 의원들의)말만 듣고는 안 된다.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했다"며 "의회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연수구의회 의장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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