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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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환영한다"
  • 이병기 객원
  • 승인 2013.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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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석면환경연합 인천협회, "석면조사-지붕개량비용 지원"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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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대표 최미경)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한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이번 조례안은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도입과 지붕재, 벽체의 슬레이트 처리시 인천시의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인천은 가정동 루원시티나 도화 도시개발구역 등 160여곳이 넘는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돼 석면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석면관리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은 향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제까지 절차와 법규가 무시되던 수 십여곳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한 석면처리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작년 4월 발표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노유자 사회복지시설의 석면조사비용 지원 ▲소외계층에 한해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도 함께 지원할 것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업체와 비계구조물해체업체를 분리 선정해야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미경 대표는 "오는 2015년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기관 소유가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넘는 조사비용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대부분이 노후됐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형편이 넉넉치 않다"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더라도 200만원이 넘는 지붕개량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지붕 없이 지내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 경상북도 등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붕개량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표는 "인천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면 관련 피해들은 전문성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면서 "석면건축물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체와 일반 비계구조물해체업체를 분리 선정해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석면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시의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3월 초 열릴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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