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마추어 문예회관 대관 제한규정 삭제해야"
상태바
"청소년, 아마추어 문예회관 대관 제한규정 삭제해야"
  • 송정로 기자
  • 승인 2013.06.04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YMCA, 공공 문예회관 대관규정 실태조사
1270194774-88.jpg
 
청소년 및 아마추어 공연에 대한 공공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과다한 계약금과 부당한 환불 규정도 개정되어야 하며,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공연 내용에 대한 협의 의무 규정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개별 문예회관이 자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대관 규정의 범례를 정해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천YMCA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인천지역 공공문예회관 10곳(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부평아트센터,남동문화예술회관,계양문화회관,서구문화회관,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인천여성문화회관,중구문화회관,강화문화회관,한중문화관)을 대상으로 대관 관련 규정(대관제한, 계약, 공연)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각 규정들이 새로운 문화 정책에 걸맞는 지, 다른 일반적 법규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문제는 없는지, 과다하게 대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대관 제한 규정 조사>
규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남동문화예술회관
계양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여성문화회관
중구문화회관
강화문화회관
한중문화관
시설관리에 지장
?
?
미풍양속을 해칠경우
?
?
?
질서를 해칠경우
?
?
?
?
종교성이 강한 경우
?
?
?
?
정치성이 강한 경우
?
?
?
?
?
공연이 아닌 행사성
?
?
?
?
?
?
?
상업성이 강한 경우
?
?
?
?
?
법령 위반 내용
?
?
?
?
?
?
?
?
초중고교
?
?
?
?
?
?
?
?
?
아마추어
?
?
?
?
?
?
?
?
?
YMCA는 조사결과, 대관 제한 규정에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라는 규정은 판단자의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모호한 표현으로 과다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과다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이 아닌 행사는 대관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문예회관의 원래 목적이 문화 예술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지역의 상황이 문예회관을 제외하고 대규모 실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초중고교를 배제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예술성의 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소년이라는 지위와 아마추어라는 방식만으로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았다.
<계약 관련 규정 조사>
규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남동문화예술회관
계양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계약금 비율
기본시설사용료의 50%
기본대관료
시설사용료의 50%
없음
--
계약금 납부 기한
회관이 정한 기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일로 14일 이내
--
--
잔금 납부 기한
사용일 30일전
(계약일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일)
사용일 15일전(스탭회의 5일이내)
사용일 30일전
(계약일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일)
허가일 15일 이내(15일 이내시 사용일 전)
허가일 10일 이내(10일 이내시 사용일 전)
기본 사용료 환불 규정
-사용일 30일 이전시 계약금 제외 금액
-사용일 30일 이내 없음
사용자 귀책사유시 불가
-사용일 30일 이전시 계약금 제외 금액
-사용일 30일 이내 없음
-사용일 15일 이전시 전액
-사용일 7일이전 반액
-사용일 30일 이전시 계약금 제외 금액
-사용일 15일 이전 반액
규정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여성문화회관
중구문화회관
강화문화회관
한중문화관
계약금 비율
--
--
기본시설사용료의 50%
--
--
계약금 납부 기한
--
--
회관이 정한 기일
--
--
잔금 납부 기한
입장권 발행전
--
사용일 30일전
(계약일이 30일 이내일 경우 계약일)
사용허가즉시
사용일 10일전
기본 사용료 환불 규정
--
--
-사용일 30일 이전시 계약금 제외 금액
-사용일 30일 이내 없음
-5일전시 전액
-1일전시 90%
-7일전시 전액
-7일이후 없음(상당한 이유있을시 반액)
환불계약관련 규정에서, 통상적인 계약금이 10% 정도라고 보았을 때 50%의 계약금 비율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선납제도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 비춰 모든 대관료가 선불로 완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공간 대여자의 일방적인 이익에 기초한 규정임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통상적인 계약금 10% 정도를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는 후불로 지불하는 것이 무리없는 계약관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환불 규정의 경우도 환불금의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문예회관의 경우 일정 기간 이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대여금 전체액에 대해서 반납 불가하다는 규정마저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관자에 대해 불리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부당한 의무 부과의 경우도 있어,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30%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부당한 의무 부과라고 지적했다.
 
<공연 관리 관련 규정>
규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남동문화예술회관
계양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무대스탭과 공연진행 협의 의무
있음
있음
있음
--
--
공연진행 협의 기한
사용 15일전
사용 2주전
사용 15일전
--
--
공연진행사항에 무대스탭 요청시 협조 의무
있음
있음
있음
--
--
공연 내용 승인
--
모든 공연 내용 사전 승인
--
--
--
관람권 발매 제한
검인 받음
전산티켓 발급의무
검인 받음
검인 받음
검인 받음
관람권 발매수 제한
좌석수 이내
좌석수 이내
좌석수 이내
--
--
관람권 위탁판매 의무
없음
30% 이상
없음
없음
없음
규정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여성문화회관
중구문화회관
강화문화회관
한중문화관
무대스탭과 공연진행 협의 의무
있음
--
있음
--
--
공연진행 협의 기한
사용 7일전
--
사용 15일전
--
--
공연진행사항에 무대스탭 요청시 협조 의무
--
--
있음
--
--
공연 내용 승인
--
--
--
--
관람권 발매 제한
--
--
검인 받음
--
검인 받음
관람권 발매수 제한
--
--
좌석수 이내
--
--
관람권 위탁판매 의무
--
--
없음
--
--
공연 관리 관련 규정에 해서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해 장소의 조명, 음향 등의 스탭들과의 사전 회의를 통한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협의 과정이 장소 제공자인 문예회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문예회관 쪽의 요청에 대관자들이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한 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규정했다. 공연자들이 공연 내용을 창작하고 제작하는데, 단순히 공연 장소 제공자가 공연 내용에 대해서 사전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잘못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공연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 주체는 공연자이므로 공연자의 예술적 창의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연 내용이나 공연의 진행에 있어서의 결정권과 방향성은 공연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연 장소 제공자는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제한과 협의 규정들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람권 수를 좌석수 이내로 배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이상을 발매해서 입석을 허용할 자유는 공연자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