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며
상태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며
  • 김상목
  • 승인 2013.08.07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칼럼] 김상목/부평자원봉사센터 소장
6v4hzedtkT5H5YESbFLnh.jpg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회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없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일 것이다.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완전한 복지사회는 어떻게 보면 공상적인 유토피아일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꿈은 이루진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복지사회를 지향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의 요인과 차별적 요소들과 모순들을 하나 둘씩 해소해 간다면 언젠가는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사회가 실현되지 않을까?
요즘 날씨처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비정규직 문제를 잘 풀기만 해도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권을 표방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권이란, 모든 국민이 생활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취급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학력, 연령, 성별, 종교적 이유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하고 있다. 평등권과 차별을 금하는 법 조항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비록 열악한 노동환경이더라도 고용 불안이 해소되고 신분이 보장되고 납득이 될 만한 대우를 받게만 돼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언제라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불안한 근무 상황에서는 일의 능률도,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도, 동료들 간의 팀웤도 기대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라도 하던 일을 타의든 자의든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일직종에서 상시 내지 지속적인 업무를 똑같이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신분 때문에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임금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마다 소질과 재능에 따라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근무 등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정도로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지금에 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 볼 때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제도적인 개선과 아울러 예산의 확보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인천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토론회 이후 후속 조치로 “민간위탁용역근로자 1,261명 중 658명(2013년 7월 현재)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고(2년 후엔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26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1,522명 중 919명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앞서 시행한 5개 직종(청소·기계·소방·영선·전기) 외에 기타 직종(검침·안내·정비)의 민간위탁용역근로자 516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으며, 2015년까지 1,60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애당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속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모두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과 같은 고용안정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는 많은 차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명실공히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급수당, 급식비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계약직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 중에서 혹시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실태조사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광역단체에서 지침을 하달해서라도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함께 다양한 근로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한국사회가 명실공히 이상적인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