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번째 노인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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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번째 노인의 날에
  • 김병수
  • 승인 2013.10.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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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김병수 /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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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올해로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노인의 날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약 589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미 고령화사회(7%)를 지나 2020년에는 고령사회(15%)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된다고 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 대부분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별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1%로 전체 노인 중 절반 정도가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빈곤률은 76.6%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반면 국가가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예산은 GDP 대비 1.7%(2006년-2008년 평균, OECD)로 매우 낮다. 또한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77.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32%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취약한 데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도입된 시기는 산재보험(1964년),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순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1988년부터 적용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1년부터 적용되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06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사회보험의 수혜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가장 늦게 시행되어 그만큼 그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창 일한 시기에는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추어 있지 않아 노후에 그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시기에는 자신의 노후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지출과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그 만큼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이나 경로효친사상은 이전에 비해 젊은 세대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오죽하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더 이상 노인의 문제를 자녀와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제가 당초 ‘65세 이상 노인에게 2013년부터 20만원 지급’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차등 지급’으로 변경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 당사자들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공약 파기이고 노인 우롱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의견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국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부는 살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여유있게 살아가는 노인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평생 고생하면서 키운 자식들에게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노인들이 많다.
 
정부의 기초연금제 수정 공약이 현행 제도보다도 후퇴했다는 의견도 많다. 기초연금제 공약 이전부터 시행되던 기초노령연금제도도 점차적으로 수급액과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거나 여론 몰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할 노인복지정책을 역행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17회 노인의 날을 제정한 의미를 정부에서는 깊이 성찰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부모와 효, 경로효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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