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 위기 가능성 높다"
상태바
인천, "재정 위기 가능성 높다"
  • 이병기
  • 승인 2010.05.1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분석' 결과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가 순수하게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국 최저인 -6천597억으로 나타나 재정의 경직성이 심각하고 재정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천의 자치단체 중 지방세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도 옹진군,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10개의 지자체 중 절반을 차지해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달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의뢰로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재정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의 가용재원 규모가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세입에서 지출 및 순융자금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2천659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용재원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경상비용을 제외한 재원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을 일으킬 여력이 없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일부 특별·광역시들은 한강르네상스, 인천세계도시축전, 디자인 서울 등 광역도시 이미지 관련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기(旣) 가용재원 역시 14.6%를 기록해 14개 지역 중 10위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 시·군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자치구가 -3.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인천시가 -2천659억원으로 조사돼 1조2971억원인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적자를 보였다. 서울시는 순세계 잉여금(총 세입예산 - 총 세출예산)을 더하면 6천29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인천은 순세계 잉여금을 합하더라도 -1천457억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회예산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자치단체들은 2008년 회계연도에 각종 개발사업과 국제대회 유치관련 시설을 활발히 벌였다"며 "이런 개발사업의 추진이 재정의 안정성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택지개발 사업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복지 재정면에서도 의무지출과 국비보조를 제외하면 시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현황도 지자체의 재정난을 나타내는 주요 현황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예산 기준 인천에서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옹진군,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곳이 꼽히면서 인천시 본청과 더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미해결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114개였으나, 올 들어 137개로 23곳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천시의 가용재원 비율을 마이너스 13.1%로 기술한 것은 오류"라며 "2008년도 인천시의 세입 대비 가용재원은 12.1%인 7천82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문제 지적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개최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방재정 경직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지자체 재정재건법의 한계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의 여러 메커니즘이 지자체 단독으로 재생산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이 지자체 파산법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은 지자체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것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강권적 차원에서의 외생적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지자체를 언제든지 파산 가능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연방파산법 자체가 지자체의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재정 재건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지방재정 재건특별법에 대해 "회계 부문을 중심으로 채무를 인식하게 하는 장치가 결여돼 있고 법적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재정 재건 절차와 시스템이어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식 연방 파산법제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파산 지자체가 채권자와의 협의로 채무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 교수는 "미국의 파산법은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를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산절차가 없고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도 없어 일반 파산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발표자료를 기초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공정위가 위험을 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지자체 재정문제의 예방책과 제도적 개선안으로 의회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의회 구성인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치적 변상책임과 사전 예방적 직무집행정지 제도 도입,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 등을 강조했다.
 
또 지방공기업 문제와 관련해 비상임이사의 선임과 공익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천시 재정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인천시 재정위기를 진단했다.
 
박 위원은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 예산 축소 등을 꼽았다.
 
그는 "인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 이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올해 인천시 부채는 현재 40%를 넘어섰고 앞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빚이 늘어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설마 파산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놔두겠냐는 배짱이다"라며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도병 인천시 예산정책 담당관은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기초로 파산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제한적 지방자치이므로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파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자료

(단위:%)


<광역자치단체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 현황>(2008년 결산액기준)

 

<단체별 재정난 실태>

지자체 가용재원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필수소요비용을 제한 것으로서 재원에 조건이 붙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선행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님

◦다만, 일반재원과 경상비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가용재원과 전체 세입에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투자지출사업을 벌인다고 할 수 있으며, 가용재원이 적다는 것은 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이 심하고 재정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2008년 결산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조사한 결과, 인천,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광역시보다는 도의 가용재원비율이 더 낮았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가용재원이 -6,597억원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일반재원으로 필수소요경비인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가용재원비율이 높은 일부 특별․광역시 들은 상대적으로 도보다 광역도시 이미지 관련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기 가용재원이 이러한 부분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를 「세입-지출및순융자금」으로 정의할 경우, 2008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6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230) 중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지자체는 총 40개 단체이며 이들 지자체의 적자규모는 총 3조 502억원에 달하였음

◦광역자치단체 중 2008년 결산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낸 곳은 총 6개 단체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적자를 본 곳은 평창군, 천안시 등 총 34개 단체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