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더 이상 치외법권의 영역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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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더 이상 치외법권의 영역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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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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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불법 저지른 관계자 엄중 문책해야"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봇물터지 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자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외에 민간 기업인(성남시민버스㈜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고, RO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심리적 고문’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RO 자금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 모씨가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진술을 이끌어 내려는 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또, 며칠 전에는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로 수사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는 점도 적시했다.
문 의원은 “사실상 국정원 등이 무고한 공무원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현행 국가보안법 제12조는 간첩조작을 할 경우 ‘간첩죄’와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기자회견의 내용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증거조작 등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서 간첩죄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과거 “폭압적인 정보기관으로 군림해온 국정원은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드리워져 있는 만큼, 과거의 폐습으로부터 환골탈태한 모습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드러나는 국정원의 모습은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구태의 반복이다”이라고 개탄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최근 폭로되고 있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해 우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법적인 정보수집, 강압수사, 간첩조작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에대해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들이 치외법권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와관련,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1월13일(월)에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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