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안 논의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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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안 논의에 반발
  • 관리자
  • 승인 2014.02.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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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남발, 형평성 논란 불러"
  
인천시 남구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지부장 남승균)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새마을조직 지원조례안을 논의 예정이어서 또다시 남구의회가 형평성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조례를 남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난 2011년 2월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인천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구의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만 지방 선거를 얼마 안남기고 폐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한다는 것이다.
인천연대는 이에대해 “선심성 논란이 계속되고, 사전 의사일정에도 없는 조례를 논의한다는 것은 졸속과 파행으로 기초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연대에따르면, 남구의 새마을 관련 단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통하여 2013년 2억 4천만원 중 7천만원이 지급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남구의 27개 신청단체 중 새마을 조직에 지원된 금액이 30%에 달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이에대해 낮은 재정 자립도와 경제위기 속에서 유독 특정단체에만 특혜성 지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선거를 앞세운 선심성 조례 제정이라며 이번에 조례를 강행처리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낙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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