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있는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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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있는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세상
  • 윤석주
  • 승인 2014.0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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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윤석주 / 파인트리홈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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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한 부모가 있는 경우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출생 후 1개월내에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있다. 

기아의 경우 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어있다. 물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지역에서 베이비박스가 생긴 뒤 전국 각지에서 밀려오는 영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뒤늦게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미혼모나 혼외 영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약방문격으로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늘어나는 영아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입소가 될 수 있는 아동관련시설을 찾게되었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과도 맞물려 미혼모나 혼인외 등의 영아문제에 대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부모의 책임성과 아동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서 또다른 아동문제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가 있는 무호적자가 발생한 일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가 아닌 영아 중 부모가 있지만 모가 연락이 안되고 부가 법적부가 아닌 혼외자일 경우, 아동부모나 아동모가 아동을 병원에서 출생하였으나 분만후 갑자기 행방불명 된 경우, 아동이 학대나 방임으로 신고되어 아동시설로 입소되었으나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동모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아동이 출생한 병원에서 의사나 분만 관계인이 출생에 대한 증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되는 무호적자로 남아 아동시설에 입소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시쉼터에 있게 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가 늦어질 경우 아동은 장기간 이름없이 살게되어 인간의 생명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감독하고 최종결정하는 기구인 가정법원은 현행의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라 행방불명되었거나 주거지를 알수 없는 영아의 부모(또는 모)가 있다고 호적을 만들 수 없다고만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동물에게도 이름을 지어 불러주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국가의 구성원이며 사회의 미래인 아동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는 일을 어른들이 벌이고 있다.

부모가 있는 무호적아동에게 기호가 아닌 인간자체로서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하루빨리 수정(신고의무자의 확대 등)하고 가정법원은 예외사항을 인정하여 또다른 사회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며 아동시설입소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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