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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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김병수
  • 승인 2014.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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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김병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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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 한 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자매가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빛만 남기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낫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졌으나 두 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도 없이 집에만 있었으나 어머니가 다쳐 식당일을 그만두자 더욱 생활이 어려워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도록 하며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3월 한 달 동안 복지사각지대를 특별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있는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정도 이상이 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도 지원기준이 까다롭고 지원기간이 짧아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대부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제도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민·관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언론을 통하여 홍보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대책도 그렇게 끝이 날 가능성이 많다.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것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내어 수급을 중단하고 있다. 2010년 150만명이던 수급자가 2013년 13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예산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맞춤형 급여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나누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많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객관적 통계는 복지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반증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재가복지서비스 수혜대상 어르신 중에도 수급자격을 박탈당했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홀몸어르신들이 염려하고 있다.

몇 일전 인천 남동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여성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하는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세계경제순위 15위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 때문에 국민이 자살하는 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를 반문하게 된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할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느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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